노바티스, 보험약가인하정지 가처분 인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15일부터 적용될 글리벡의 약가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사건(2009아2690)에서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 고시는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고시(15일부터 적용)를 통해 약제 상한금액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사는 고시가 난 다음날인 2일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에 불만을 제기하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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