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 반면 환자부담 증가 우려

8일 시범운영 앞두고 도입방향 정책간담회 열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필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리펀드제도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보장의 한 방안으로 1년간 시범운영키로 한 "리펀드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 9일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리펀드제도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아직은 적용된 사례가 없으나 리펀드제도가 시행된다면 약가조정위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에 있어 보다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 도입 목적이 필수약제의 원활한 공급 유도로 환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가격협상시 해당 제약사의 다른 제품 가격을 연동해 협상하는 패키지협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리펀드제도는 결국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약사가 리베이트 금액까지 계산해 높은 약가를 제시할 수 있다며 다른 고가 의약품의 가격 협상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약가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의 100/100 항목 신고 누락에 대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약값을 되돌려 받기 어렵고 결국 이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됐든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자의 본인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 대상이 되는 치료제는 비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경우가 많을 것인데 리펀드제도로 인해 본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인부담정액제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등재가 다른나라 보다 빠른 경우가 많으므로 약가협상에 있어 제약사가 제시하는 글로벌가격 보다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제도가 있다고 해도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없지만, 약가협상에 있어 선택의 가능성이 넓어짐으로써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시범 운영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두고 다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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