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4번째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국을 잘 찾지 못해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높음을 감안해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또 "9월3일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현행 약사법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신종플루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보건당국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열제 및 진해제 등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원내조제도 함께 이뤄져야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