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이 거점약국을 현재 552곳에서 전체 약국의 10% 수준인 2000여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의약분업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고 원내 투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4번째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국을 잘 찾지 못해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높음을 감안해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또 "9월3일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현행 약사법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신종플루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보건당국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열제 및 진해제 등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원내조제도 함께 이뤄져야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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