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대책마련 촉구

신종플루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의료급여 지침 개정으로 사실상 진단·진료의 기회마저 막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영등포역 등 주요 역사들이 신종플루 확산의 기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3126명, 전국적으로 4722명의 노숙인이 있고 이들 중 20~30%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과 달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방역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거나 시행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2007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 중 22.1%가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호흡기계 질환에 매우 취약한 만큼,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시에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2008년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숙인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들에 대한 진료를 일선 병원에서 기피하게 되어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벌이지 않는 한 노숙인들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2008년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을 확인하고 ‘피구호자인계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개정된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급여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수 십일이 걸려 진단·진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여 수 십일이 지나 부양의무자를 찾았다 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가 없을 경우 병원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의료비 전액을 손해봐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하여 노숙인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신종플루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최소한 신종플루 유행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노숙인의 병원 진료 문턱을 유연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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