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1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척추체제거술 인접부위에 추간판제거술 시행시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 추간판제거술 수기료 별도 인정 ▲ 진료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전염병으로 격리실 입원시 전염기간 등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인정 ▲ 프로톤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로 24시간 동안 충분히 산 억제가 되지 않는 야간 산 과다분비 또는 PPI제제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PPI제제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투여 인정 등 5항목 12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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