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타미플루 효능에 문제없다”

거점약국에 공급된 상당수 타미플루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거점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타미플루 상당수는 지난 2004년부터 비축된 제품이 지금까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효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해면 모두 폐기되어야 하는 제품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비축된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끝날때마다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축시점부터 최고 5년이 넘은 제품도 있어 효과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자 식약청은 25일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적절한 절차(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약효의 안정성 및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약청은 이번에 거점약국에 공급된 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을 통해 72개월까지도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유효기간을 84개월까지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타미플루를 비축해 왔으며, 2008년이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비축용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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