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대상자 대상...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포함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벽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서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허용돼 왔다. 그러던 것을 특정 대상자에 한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병원경영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8일 의료서비스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거주자, 재소자 같은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등의 재진환자에 한정했다.

원격의료시에는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구매·재무·직원 교육 등의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의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대사업을 하면 시·도지사가 부대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햇다.

의료법인 해산을 인정하는 사유에 합병도 담았다. 합병절차는 법인이사 정수의 2/3이상이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합병법인은 해산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 진단용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가 100병상 이상 기관까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직원과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여 편법운영을 막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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