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7개 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대다수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 관리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