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등의 문제로 지난 4월 결렬됐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협상이 13일 타결됐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은 최대 쟁점이 됐던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 변화가 있을땐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보호장치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제도는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번 타결로 보건산업분야 한-EU 협상 주요 아젠다였던 상품관세,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등은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구체적 타결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까지 협상에서 상품 관세의 경우, 향후 5년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되, 의료기기분야중 민감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었기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또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 FTA 수준과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제출 자료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달랐지만 이번엔 5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대 피해산업은 제약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EU에 대해 의약품의 경우 수출 연간 3억2448만5000달러,수입 16억6962만7000달러며,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2억1522만6000달러,수입 6억7748만7000달러로 이러한 환경은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13일 성명서에서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가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제약기업이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약산업 발전저해 및 실업증가가 예상되며, 다국적제약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국민 약값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등도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과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 부여, 신약개발 리스크의 일정 부분 정부 수용.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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