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 교육후 국제진료 활용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가운데 최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언어"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이 처음으로 의료통역사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한 것. 첫 교육생은 영어(30명), 중국어(11명), 일본어(10명), 러시아어(11명), 아랍어(3명)등 5개 국어에 대해 총 65명이다.

교육생은 주로 2개 국어에 능통한 의료인,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의료통역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들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실무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들로 평균나이 33세, 여성 62명, 남성 3명이다.

교육시간은 총 200시간이며 교육은 7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의료통역사로서의 기본역량, 전문역량, 서비스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수료 후 1년 이내 외국인환자 무료진료소, 국제메디컬콜센터, 국제보건의료연수기관 등 공공의료통역분야에서 100시간의 의무무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외국인환자진료 의료기관 등 국제진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 의료통역사로서 의료진과 환자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환자진료가 활발한 윌스기념병원의 심정현 소장은 “외국인환자 진료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통역사가 외국인 진료현장에 배치된다면 외국인환자에게 보다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의료통역사양성교육과정의 중요성과 기대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수출(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문의료통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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