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보로 군의료 개선"
의료계 "의사 과잉 부채질…의대 졸업 후 교육이 바람직"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에서 "국방의학원 건립"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이 계획을 반대해 온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병협·의학회·의학교육평가원·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전공의협의회 등은 지난 4월 국방의학원 설립은 의사인력 과잉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장했으나 의료계의 뜻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발표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개혁안에 따르면 군병원은 군 조직개편과 연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특성화 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시설의 활용은 늘려나가게 된다. 17개인 군병원은 2020년 10곳으로, 14명인 계약직 민간의사는 180명으로 대폭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환자 상호 교류 등 이 확대된다.

2015년 건립 계획

 국방의학원은 2015년 건립, 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개편에 따른 군의관 확보 제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평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총상·화상·화생방 등 군 특수분야 연구 진료 능력 확보, 신종플루·사스 같은 신종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 대응시 활용 등도 기대하고 있다.

 가칭 "국방의학연구소"도 함께 진행된다. 국방의학연구소는 미국 육군의학연구소(USAMRMC)나 중국 군사의학과학원처럼 각종 특수 질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는 역할을 할 전망. 연구소는 해군 해양의료원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등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의학원과 연구소는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 용지 내 대전으로 옮겨갈 예정인 의무사령부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국방의학원은 장기 군의관의 복지와 사기 측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 신분으로 연구와 진료를 하고, 급여도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장기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시각은 다르다. 국방의학원을 거쳐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한 장기근무 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1985년 0.6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10만명에 이르는 의사의 인력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을 통해 의사인력이 단순히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가 더욱 힘들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룕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군의관 복무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졸업후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법도 계류중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방의학원 제정법률안(대표발의 박 진 의원·한나라당)"이 통과될 경우 국방의학원 설치는 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정안에는 군진의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로 두도록 하고 있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학비는 정부가 지원하며,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서 군 의료기관 복무를 기피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도록 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되며,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국방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건립 계획은 확정했지만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를 안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종국 사무관은 "국방부와 많은 논의를 했고 지금도 함께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장기근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문제는 대안을 찾아 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군의료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국방의학원 설립만이 군의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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