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5년만에 개정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된다. 또 허용질환 중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7가지 질환이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산후조리원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태아의 모체 밖 생명유지 시기와 관련이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는 2007년 전문가회의와 2008년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 질환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견을 반영하여 허용질환에서 제외했다.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은 그대로 허용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것은 3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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