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7월부터

타르색소가 함유되지 않은 어린이감기약 제품 공급이 늘어난다.

식약청은 30일 무타르색소 어린이감기약 확대 공급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제품 외부 용기·포장에 "무색소(Dye-Free)"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과 구별이 쉽게 하고, 제약업체가 7월 1일부터 1년간 무타르색소 감기약을 허가 신청할 경우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르 색소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으로,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22개 제품으로 모두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무타르색소 제품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청은 시럽제가 대부분인 어린이 감기약 특성상 의약품 색소가 의약품 오용 방지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덧붙여, 어린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해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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