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도입…통합평가는 2013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이 현재 진행중인 올해 평가를 끝으로 바뀐다. 현행 강제평가 방식에서 자율신청 인증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개별 평가제도가 통합된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공급자·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위원회"와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사업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는 그동안 전담기구가 없어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이 미흡, 강제 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 대응, 평가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자율신청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행평가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은 강제적으로 받게돼 있어 이미 대상 병원급이 상당 부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실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 을 위한 평가는 실시되며, 자율신청으로 하되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었던 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병원급 이상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환자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낮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질적 향상을 위해 당분간 강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각종 재정·행정적 지원 등 참여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증에 대해 각 개별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했다.

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본평가를 3년 정도 해 본 후 평가기준 오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정신병원·요양병원은 아예 평가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2013년 이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이는 특성화된 평가이므로 공통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통합이 맞지만 특성화된 부분은 별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과 오성남 주무관은 병원신임평가는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평가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에 대한 논의는 그때 이뤄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이용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간 서비스 격차 축소, 의료기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서비스 수준의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로 제기되었을 당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라는 이름으로 2001년까지 실시돼 오다 2002년 3월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로 이름이 바뀌며 2004년부터 구체적 근거에 따라 실시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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