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주범 거짓 신고땐 뺑소니 해당돼 엄중 처벌

 의사 갑은 수도권에 거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의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를 하고 친구를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말았다. 다급한 갑은 친구에게 운전자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 하였다. 이와 관련해 발생할 법적인 문제는?


 우리는 범죄인의 도주를 돕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주가 갇혀 있는 공간을 부수어 탈출하게 하는 유형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누가 범죄인이냐 등의 질문에 자칫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범인도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술하면 대법원은 참고인으로(증인을 의미함)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는 정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 허위진술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길을 지나며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갑이 운전한 것을 알면서도 갑이 운전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갑의 친구가 스스로 나서서 운전하였다고 하거나 친구가 제3자를 내세워 제3자가 운전자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하면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차량을 통한 인사사고에서는 위와 같은 갑의 행위가 또 다른 법률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흔히 뺑소니라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도주도 차를 타고 멀리 가버린 경우 뿐 아니라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불투명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동료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면 위의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그 처벌과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여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범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들은 엄한 형사처벌의 경우 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 때문에, 즉, 법 위반으로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나머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와 같은 행동이라도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행동들은 너무나도 큰 화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자신의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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