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이후엔 신청자만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1일부터 등록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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