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 원인 의사 탓만"… 위헌 제소 예상
"최선 진료 가로막는 요양급여 기준 개선 먼저"

 범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의 논란을 잠재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2001년 10월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에 의해 진료비 부당이득의 징수를 내용으로 선보였으며, 지난해 8월엔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다시 입법 발의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복지부가 불참하면서 이같은 시각차는 더 벌어졌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소위로 송부됐고 재심의를 거쳐 다시 상정,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복지위 간사)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은 전체 상임위원회 의결만 남은 상태로 종결로 보아도 무방하다. 앞으로 좋은 방법과 의견이 나오면 참고하겠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기대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수법안 제정에 앞서 급여 기준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급여 기준을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의 쟁점 중 하나인 약제비 급증 문제는 정부의 약가정책,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인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진단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염두에 둔다면 외국인환자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약국 조제료 등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땐 의사로서는 방어적인 처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요양급여기준이 최선의 진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으로 약제비가 연간 287% 증가했고, 약사의 불법임의조제가 5년새 18배 이상 급증하는 등 건보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였는데 복지부는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이 송 정책위원장은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약제 처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약제급여 기준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관리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수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적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진료권이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하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약제급여기준 태스크포스팀을 상설화 해야 한다"고 했다.

 변창우 의료전문변호사는 "환수법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 위헌적 요소가 많고 특히 약제비 환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료계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제급여 기준 노력과 약제비 지급 적정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자료집을 배포하며 반대에 나서고 복지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의사의 진료권과 건보재정 안정화가 맞부딪히고 있는 이 법안은 이제 "상임위 의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약제비 증가 원인을 냉철히 분석, 이 결과를 건강보험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한 의료계 인사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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