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각막기증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막기증의 현황과 문제점, 특히 현재 사후 기증자의 각막기증과 이식을 다룰 수 없는 원인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되고 있는 각막을 별도로 다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기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김천수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정태영 삼성서울병원 안과교수(대한안과학회),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 이성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수급조정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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