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만 12개월 여아가 Enterovirus 71형(EV71)에 의한 수족구병으로 잠정 진단됐으며, 현재 뇌사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환아는 지난 5월26일 손에 발진이 발생하여 소아과의원 진료 후 발진이 사라지고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3일뒤인 29일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다. 5월30일부터 발열, 구토 증상을 보여서 소아과에 내원, 해열제 복용 후 증상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6월1일 발열과 경련 등의 증상이 생기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후 폐출혈, 혼수상태에 빠져 현재는 뇌사상태라는 것.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환아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으며 형제자매도 없어 수족구병 유증상자와의 접촉력도 발견되지 않아 추정 가능한 감염경로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일본뇌염예방접종 부작용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6월4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위원회는 이 환아의 검체에서 수족구병의 원인 바이러스인 Enterovirus 71형(EV71)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족구병의 합병증 동반 사례로 잠정 추정했다. 또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족구병이 악화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수족구병 합병증 동반 사례는 총 18건이 확인됐으며, 이중 14건에서 EV71형이 검출됐다.

수족구병은 현재 법정전염병으로 등재하기 위해 입안예고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입안 예고후 수족구병은 환자 감시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은 병원체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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