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각막기증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막기증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적극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되고 있는 각막을 별도로 다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기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김천수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정태영 삼성서울병원 안과교수(대한안과학회),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 이성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수급조정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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