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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