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