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가 올해 11월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확정·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쳐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번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선진화 추진과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에 대해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채권법도 다음달 제정, 비영리법인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말까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 의료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또 2011년부터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내년말까지 수가차별화와 수련기관 지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 연내 통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한방 협진도 협진의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고 11월까지 수가체계 개발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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