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등·재산권 침해 주장 부적법"

 의료법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6년 의료재단연합회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데 반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의료법인을 적용 제외한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한 헙법소원에 대해 조세특례 대상에서 의료법인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부 주체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상대적으로 기부를 덜 받게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며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조항들은 모두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법령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2006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낸 기부금 공제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지방세법에서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서 의료법인은 제외돼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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