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정 고시 이전 행위 의사 전가 부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산부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환급 받으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률적 검토 및 환급 유보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의회는 "태아비자극검사(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 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요즘처럼 저출산과 고령 임신의 위험에서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로서 당연히 제도권에서 일찌감치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돼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인데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지난 3월 15일에서야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됐지만 행위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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