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심, 차병원 연구계획서 조건부 승인

 일명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지난달 29일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 연구 계획과 관련 지난 2월 연구계획서를 보완토록 요청했으며, 보완된 연구 계획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연구로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난자 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교체하도록 보완했다.

 난자의 이용 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경과 보고한 후, 연구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 제목이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충함에 따라 생명윤리관련학회,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토록 했다.

 연구기관과 복지부에 대해서는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병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