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는 한곳만 제출…인접 경우 공동 가능

6월말 최종 선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약품·의료기기 공간 배치는 집적 조성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이는 민간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를 근거로 집적 조성 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것은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이다.

이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해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했다.

또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6월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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