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진료·환자관리 지침 배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8일 돼지인플루엔자(SI) 추정 환자 1명이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발생국가인 미국, 멕시코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또 시도 자체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시도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

 WHO는 지난달 30일 돼지인플루엔자 대유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동일한 바이러스가 WHO의 한 지역내 2개국 이상에서 집단 발생 시)로 격상했다.

 대유행 단계인 6단계는 "5단계 기준을 만족하고 동일한 바이러스가 WHO의 다른 지역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집단 발병을 일으킬때" 격상하게 된다.
































■ 환자에 알려줄 예방 수칙

 내원 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알린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1. 미국 : 귀국 7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주, 캔사스주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멕시코 : 귀국 7일 이내 멕시코(전지역)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으며,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진료땐 마스크 착용해야

■ 급성 호흡기 질환자 내원하면

 급성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면 최근 7일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여행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급성호흡기질환 환자와 접촉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돼지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해당 보건소로 연락한다.

 또, 의심환자가 발생땐 환자 검체채취(호흡기검체)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수송배지 미보유시 보건소 요원이 실시),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를 할때는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 하므로 가능한 마스크나 혹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의 재활용은 금한다.


■ 의심 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자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호흡기검체 및 혈액 채취)
 -PPE :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 작업이 끝난 후 감염성 폐기물 봉투에 버릴 것
 - 비누와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로 손씻기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 해당 보건소 및 시·도 보건과에 가능한 빨리 보고
 - 검체 이송은 보건소에서 실시
◇ 돼지인플루엔자 이외의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 자
  체 검사 수행
◇가능한 빨리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작
 - 기본 검사 항목
   · 전혈구검사(CBC with diff)
   · 신기능과 전해질 검사(BUN, Cr, Na, K, Cl 등)
   · 간기능 검사
   · C 반응성단백질(CRP)
   · 흉부 방사선 검사
   · 산소포화도 검사
   · 심전도
 - 미생물 검사
   · 항생제 치료 전 혈액배양검사 및 약제 감수성 검사
  (최소 2회 시행)
   · 객담 그람염색, 배양 검사와 약제 감수성 검사
  (항생제 치료 전에 실시)
   ·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렴 소견이 보이는 경우 폐렴구균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 Influenza A 혹은 B, adenovirus, RSV 등의 흔한 호흡기 바이
  러스에 대한 PCR 혹은 항체 검사
   ·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Mycoplasm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에 대한 검사(Immunoassay, PCR 등)
◇입원 기준
 - 환자의 상태, 위험 여부,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타인으로의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 조치를 실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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