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땐 환수 합법화…27일 전체회의 상정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상임위와 국회를 통과하면 과잉원외처방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다시 넘어간 이후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약 5개월 만에 다시 소위를 통과한 것.

 이에 따르면 제52조의 2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는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로 수정됐다.

 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제39조 제3항에 따른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를 추가했다. 체납처분 근거 규정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 제3항은 삭제했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일제히 반발
의협 등 8개 단체 원점 재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대학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08년 8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기 춘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보건복지가족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거절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례가 없는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의원은 자존심을 갖고 이같은 복지부의 시도를 엄정히 거절해야 하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지키고 검토를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약제비 급여기준을 의료계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하는데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편적 개선 후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에 의료계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금도 거짓·허위처방에 대해 환수 및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심평원 심사를 통해 진료비 삭감도 하고 있어 손실된 건보재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법안은 건보재정이 국민건강보다 우선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과잉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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