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처방전 발행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가능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만 허용되던 현재의 의사(촉탁의) 처방전 발행에 대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내 촉탁의사의 처방료는 1차기관 재진료중 외래관리료로 산정, 처방전 발행 수가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인 2310원이 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1일 2770원의 정액수가를 받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복지관·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부황, 침술 등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를 국고에서 지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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