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처방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약제비는 실제 약국이 지급받게 됨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누구에게 환수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이 약제비를 지급받았지만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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