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부터 읽어내야
수익만 좇아선 의료산업으로 육성 어려워

 "2012년 외국인 환자 14만명 유치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통한 의료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이 지난 1월 30일 통과된 이후 시행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수차례 논의 끝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등록된 의료기관만 유치 가능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윤리적인 면까지 주의를 촉구한 환자 유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정부 정책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다음달 1일부터 각 의료기관의 본격적인 각축전이 될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유치업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
한국 고유 특화 임상분야 포지셔닝에 총력
콜센터 통해 의료분쟁 등 사후 관리 대비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해 의료법 27조의 2(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를 신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 환자 전담인력 1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유치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과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내걸렸다.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외국인 환자가 아닌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유치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 5%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금지됐다.

 복지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난 4일 열린 글로벌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홍보 및 유치채널 강화 △입국 편의 증진 △외국인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외국인 환자 만족도 제고 등 4가지 측면의 향후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홍보 및 유치채널 강화를 위해 한국의료의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국이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예컨대 미국의 최고의 의료기술, 태국은 최고의 서비스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유의 "Best practice"를 선정, 홍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제행사 개최와 민간 행사 후원을 통해 한국 의료인지도 제고를 꾀하는 동시, 해외 바이어 발굴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KOTRA, KTO 해외지소에는 국제의료전문가를 파견, 해외 마케팅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현지 홍보활동, 현지 에이전시 발굴 및 관리, 현지 보험사와의 글로벌 보험상품 개발, 현지 의료인·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현지 외국인환자 고객 관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의 외국인 환자 입국 비자제도도 개선, 의료이용 목적의 비자의 경우 Medical Code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G1-M(장기체류), C-3-M(90일 이내 단기)로 구분되며, 외국의료인력 연수비자(D-4-M)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중으로 인천공항 내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관광공사 내 의료관광 홍보센터를 설치한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국제 의료센터 확충을 유도하고, 외국인 전용병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Medical street, 의료 특구, 성형거리, 한방타운 등 지자체의 의료관광 특성화사업 중 우수사업을 지원하거나, 우수 유치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뒤따른다.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던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인환자 콜센터를 마련, 의료분쟁 예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신임도를 제고하고,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GHBC) 산하에 메디컬 콜센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장경원 센터장은 "메디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 내부에 분쟁관리팀을 두어 의료분쟁의 접수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만 설립에 앞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흥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심이 있다면 진흥원과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시한 "환자 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유치업자 가이드라인"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환자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선택이 최우선이 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진료행위의 원활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환자 국적의 해당 언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의식이 있으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진료 절차·분쟁 해결방안·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의 배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기금 마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등에 대해 명시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자리매김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가 시행되고 가이드라인까지 정착되면, 정부는 현재의 성형·한방·척추 수술·검진 등 강점 분야에 대한 홍보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외과계 예약수술, 암환자, 심장질환, 장기 이식 등 고부가가치가 될만한 중증 환자를 집중 유치하겠다"며 "정부 간, 외국정부와 국내 의료기관 진료협약 체결 등을 꾀해 대량 환자, 고액 중증 환자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많다.

 민간 차원의 협회 구성과 지자체 등을 통한 의료관광 시장의 자율 성장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양한 여행업체나 에이전시 등이 환자 유치에 끼어들면서 의료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위험이나, 의료기관의 수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남겨져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얽혀 조율이 더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 어려웠던 만큼,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크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배적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계획에 있는 의료기관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부터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윤리적 의무 등을 무시한 채 수익성 제고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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