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시행하고 그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행정처분 절차 중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되어 개정된 경우 △현지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 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되는 등 의료 취약지에 개설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하여 재처분할 때 등은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처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