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83만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00백15만5000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해 왔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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