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모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투표용지가 접수됐다는 강남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1명의 경우 확인 결과 본인이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접수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접수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접수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표에 대해서는 개표를 보류하고 추가로 증거보전하며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이미 접수무효 처리한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4표를 포함해 김세곤 후보가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 5표 모두사실임이 입증, 36대 의협 선거의 투표를 둘러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