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이자 이상 못받아
새 차용증 작성 최대한 피해야


 의사 갑은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수억원을 들였는데 의원 운영이 여의치 않아 지인의 소개로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런데 불황의 여파로 빌린 돈의 약정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친절하던 채권자가 점점 난폭하게 굴며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런 상황에 지친 갑은 채권자의 요구 대로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기존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새로운 원금을 기재한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공증까지 서게 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벌어진 문제를 다뤄 봤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적자치라 하여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서로 간의 합의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행위에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 돈을 가진 자의 횡포가 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적인 합의에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 현행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은 금전의 대여와 이자에 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를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자제한법은 단순한 개인간의 돈거래에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이자제한법은 연 이자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연 49%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취이자건 취급수수료건 간에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위 제한 이자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 이를 원금으로 한 후 다시 그 총액에 약정이율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이는 복리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금에 붙을 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모두 이자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계산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위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약정이 무효이고 만약 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다면 이를 채무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하는 채권자가 전문적인 업자라면 대부업법을 적용하여 제한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개인에 불과하다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제한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전문적이 대부업자에게 더 관대한 법적용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대부업법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종전 칼럼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업자가 채무독촉을 하거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에는 상당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과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대부업자라면 이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채업자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채권추심을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사건해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용증 등의 작성은 최대한 피해야 향후 법적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