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사안…법원도 고민 중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재판장 민유숙)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한 서울대병원 등의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한 정당한 판결로 의료계가 크게 환영한 바 있다.

 이후 최근까지 의료계 최대 이슈중 하나인 "임의비급여" 소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급여와 비급여, 약제비를 의료기관이 받았는지의 여부 등 두 소송의 환경적 차이는 크게 다르지만 의사의 진료권과 고시위반이라는 문제는 같기 때문에 향후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기대에서 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대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판결을 했다. 일부 승소는 했으나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다.

 1심에서 극히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급여했다는 병원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또 심평원이 시술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처리하고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부당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지난 11일 열린 성모병원 환수소송 2차 재판에서는 서울행정법원 김종필 판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선택진료 적정성 여부, 공단의 환수 재량권, 허가사항 초과, 본인부담 부당성, 치료재료 별도산정 등의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법률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즉, 법원도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환수 및 과징금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성모병원과 경북대병원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약제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약제의 경우 합법적으로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급여화로 전환되도록 하는 계기도 됐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큰 관심사안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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