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법률안 제출

고령자를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임 의원을 비롯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적 발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생애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등은 노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은퇴 후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노인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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