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미비 지적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정덕희)는 지난해말 사업과 회무사항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았다.

이번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관의 감사에서는 97년 이후 5년간의 사업과 회계사항이 수감대상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돼 있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조정해 줄 것과 이사수를 10~15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각 사업부서의 운영세칙을 정관에 명시해 둘 것과 회계부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계리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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