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미비 지적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정덕희)는 지난해말 사업과 회무사항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았다.이번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관의 감사에서는 97년 이후 5년간의 사업과 회계사항이 수감대상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돼 있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조정해 줄 것과 이사수를 10~15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각 사업부서의 운영세칙을 정관에 명시해 둘 것과 회계부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계리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정덕희)는 지난해말 사업과 회무사항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았다.이번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관의 감사에서는 97년 이후 5년간의 사업과 회계사항이 수감대상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돼 있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조정해 줄 것과 이사수를 10~15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각 사업부서의 운영세칙을 정관에 명시해 둘 것과 회계부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계리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