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입법 청원을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의사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각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축조심의를 거쳐 기초논의(안)이 만들어졌으며 1월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해 개정안을 보강했었다.
문의와 의견 제출은 의협 법무실로 하면 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하거나 의협 홈페이지 www.kma.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에 앞서 현재까지의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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