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행위로 오인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같은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식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중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한 과정인 "투약"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약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임으로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강조하고 "조제료나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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