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통과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탄생한다.

국회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2010년 3월까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여,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 공시지가로 4000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하고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전 신축은 2014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0병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립의료원은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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