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 입원환자의 의약품관리료 산정시 퇴원당일 병동약을 주지않고 퇴원약만 조제하였다면 그 날은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투약에 주사제도 포함이 되는지요."


행위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항 의약품관리료 부분에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다.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4장 "라-1-가"에 의한 처방ㆍ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ㆍ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ㆍ처방일수에 의함.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ㆍ조제료 또는 제5장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ㆍ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 한방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나항에 의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705-6197-200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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