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문수별 가중평균 적용해야

현행수가체계를 의료 공급자 및 비용부담자를 공히 고려한 객관적 관점에서 방사선치료 관련 건강보험수가의 개선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사선치료 수가 개선 방향

개괄적으로 외부방사선치료의 수가는 극저수준에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중으로 최근 들어 비로소 원가보전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최신 기법인 전산화모의촬영, 3차원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전피부전자선조사, 분할정위방사선치료, 체부방사선수술 등이 신의료행위로 인정받은 것과 전공의 수급 불균형 전문과목에 대한 인력수급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고시점수가 정책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회에서 주장해왔던 문제항목들의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우선 1, 2, 3문 등 조사야 문수별로 별도 산출된 방사선치료 상대가치 점수 체계에서 기본조사야인 1문의 상대가치가 단순히 1문의 점수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문수별 가중 평균 또는 1차적으로 산술평균 점수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형가속기 이용 정위방사선수술의 수가가 동일한 의료행위인 감마나이프 이용 정위방사선수술 대비 약 10분의 1인 비형평성은 우선 적어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고비용 청구가 가능한 고가의 감마나이프 기기의 수입 열풍으로연결되어 고사직전 상태인 저비용형 정위방사선수술 기법의 발전 및 국민 의료부담의 경감을 위하여도 조기에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밀봉소선원치료 수가가 산정횟수가 실제 시행횟수에 무관하게 단1회로 제한된 점과 방사선원의 수거행위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점도 시정되어야 하겠다.


치료계획 수가의 개선 방향

전산화치료계획 점수에 누락된 모의촬영 점수가 당연히 포함돼야함은 그 동안 수차례 시정 요청된 사항이며 이는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전체 방사선치료기간중 방사선치료계획 횟수가 총 3회로 제한된 규정 또한 일반치료계획과 전산화치료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됨이 마땅하다.


기타 심사기준의 개선 정비

방사선치료의 행위 기준으로서 "상이한 부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1차 방사선치료후 재발한 경우에 시행하는 "2차 방사선치료"는 1차 방사선치료에 부속되지 않는 별도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그밖에 환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훼손된 위치기준표시를 다시 확인하고 표시하기 위한 "위치투시" 행위가 고유의 상대가치를 갖는 행위로 인정되어 하며, 1회 2개의 차폐물 제작까지만 인정되는 제한을 철폐하고 실제 제작 건수를 감안한 수가제도로의 개선을 희망한다.


방사선치료 급만성 반응에 투약 등 부수적 문제

방사선치료중 급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반응인 오심 및 구토에 대하여 처방된 일부 진토제에 대하여 방사선치료 당일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어, 방사선치료를 받는 기간이 아니지만 복용이 필요한 주말, 일시적 휴식기간중, 방사선치료후에는 급여가 제외되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내지 12주의 방사선치료기간중 암의 병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그 원인 및 상태 파악에 필요한 CT 검사가 일정기간중의 촬영 횟수에 따라 급여제한되는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엔 인정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겠다.

외래환자보다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비율이 낮은 현재의 구분은 전체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 특약 내용에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는 항암화학치료와 다르다는 점이 감안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전반적 제언

현행 보험수가체계는 인구의 연령별 구조, 질병 발생, 사망률 통계 및 추계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현재의 수가체계는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건강이 국가의 제1화두로 대두된 현재, 실질적 보험급여 혜택이 향상되고 이를 통한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신설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방사선치료는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수십회 반복하여 암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로서각 회의 행위는 암치료효과의 극대화 및 방사선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암 인근 정상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추구한다면, 반복되는 방사선치료행위에 잠재하는 부작용 내지 중증의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적 요소의 정도 보장과 방사선치료관련 위험도 관련 요소도 수가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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