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인건비 지급도 힘들다

서 언

일찍이 재활의학은 근골격계 및 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태동하였으며, 물리의학과 재활이라는 커다란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물리의학 분야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활 분야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장애를 극소화하고 장애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활의학은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아, 1953년 미국 선교사들과 한미재단을 통해서 재활의학이 도입되었으며, 1972년 대한재활의학회가 결성되고, 1983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680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었으며,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40여명의 전문의를 제외하면 현재 약 640명의 재활의학 전문의가 활동 중에 있다.

이중 전국적으로 60개의 재활의학 수련교육병원을 포함해 약 120여개의 재활의학과 개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약 270여명, 재활의학과 의원 또는 타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가 약 220여명, 나머지 150명의 전문의는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이거나 은퇴 또는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재활의학분야는 의학분야 중 가장 늦게 출발된 전문의료분야이며, 우리나라건강보험의 이학요법료 부분은 우리와 의료환경이 다른 일본의 체제를 대부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1978년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5년 후인 1983년도에 재활의학 전문의제도가 마련되어, 재활의학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가체계의 문제점

1. 낮은 재활의료 수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재활의료 관련 급여비용은 인건비의 보존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료나 재활기능치료 등 가장 높은 수가를 근거로 하여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인건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재활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재활의학 전문 병·의원의 경우 타과 병·의원과는 달리 넓은 공간, 많은 장비와인력이 필요하여 기본적인 유지비용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활 병·의원에서는 진료의 대부분을 이학요법에 의존하고 있어 타 의료기관에 비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건강보험의 재활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성 인정 결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는 제1절에서 제4절까지 4분야로 구분돼 있으나 재활 전문분야는 제3장 전문재활치료료 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비전문인에 의해 이학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이학요법료로 약 8000억원의 0.8%만이 재활의학 전문의들에게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학요법료에 대한 불합리한 고시 및 심사지침
 
근래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만 언급하자면, 2001년 7월 이학요법료에 대한 세가지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표되었는데, 첫째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하고, 둘째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등의 요부질환으로 통원(외래) 진료시에 실시하는 단순운동치료는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하되, 동 요법은 통상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부질환에는 초진에 한하여 1~2회 인정하며, 셋째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또는 간섭파전류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물리치료 1종만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요배부 근육 경련을 동반한 경우는 환자 스스로 운동치료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단순운동치료를 2주 이내로 인정하였으나 2002년 11월 심층열치료와 같은 날 실시한 표층열 치료비는 50%만 산정하고, 간섭파전류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이 주로 진료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 대한 진료 수가가 1999년도 대비 약 54% 인하되었다.

이는 1시간 이상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도 일반의들이 받는 재진료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우나에서 받는 목욕비에도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하여 개원의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4. 재활관련 아급성 및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의 미비
 
의료재활 환자들에게는 현재의 급성기 환자들을 위주로 설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체계의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의 적용시에는 의료재활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인력 및 시설 적용 기준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환자에게 의료재활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수가 체계의 개선점

불합리한 재활의학 분야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첫째, 전반적인 이학요법료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이며, 단계적인 수가의 현실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료의 인력기준을 변경하고, 셋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의 1절에서 4절까지 포함되어있는 치료항목들의 난이도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절 이동을 함으로써 의료재활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넷째, 복지부 고시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다섯째, 새로운 신의료행위를 개발하고 이를 이학요법료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재활치료로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아급성기나 만성기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적용하여 재활의료를 활성화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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