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전공의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경북의대 K 교수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경북대 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심을 통해 K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으며 K교수는 대학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인근 종합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재임용 탈락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정직 2개월의 미약한 징계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묵인한 경북대가 문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마땅히 내렸어야 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수직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사건은 병원 내 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문제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가결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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