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의원 주관

한센인 출신의 임두성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진행으로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주제발표와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다.

지난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됐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한센인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서,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되는 전부개정안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임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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