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분배 전문성 갖춘 독립장기구득기관 필요

이식학회, 장기기증 활성화 법개정 주장

 국내 장기이식의 의학적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장기이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은 세계 최악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한덕종·본지 편집자문위원·사진)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장기이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증된 장기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독립장기구득기관(OPO)을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잠재뇌사자 신고 의무화란 뇌사자로 추정되는 자를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뇌사자가 발생해도 이를 장기이식으로 연결하는 창구가 없어 뇌사자에 대한 판정 및 신고가 늦어지고 원활한 기증자 관리 및 장기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독립장기구득기관(OPO)을 설립해 잠재뇌사자 평가, 기증 동의 획득, 뇌사자 관리 및 장기적출, 사후관리, 홍보 등을 전담토록 하고, 뇌사 장기 분배 과정에서의 공평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얻은 두 개의 신장을 장기 발굴병원과 HOPO(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각각 1개씩 분배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췌장동시이식대기자의 증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의 맹점으로 이식 대기시간이 늘어나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폐기되는 췌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장기이식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덕종 이사장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해 장기이식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며 독립장기구득기관(OPO) 설치, 뇌사판정절차 간소화, 뇌사자 발굴병원에서 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KONOS의 기능을 강화해 장기이식 5년 생존율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제도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잠재뇌사자 의무신고를 담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대한이식학회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자문역할을 당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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