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수정 보완 후 재심의키로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정형민)가 보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2009년 첫회의를 열어 차병원이 제출한 이같은 연구계획을 심의, 수정보완 후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는 황우석 (전)서울대 교수 연구취소 이후 멈춰섰던 인간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재개될 것인가를 두고 국가차원의 첫 연구허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심의위는 대체적으로 이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 수정 필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 난자이용 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 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외부·윤리전문가를 포함하는 등의 보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2개월 가량 후 재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허가위한 수순
국가 첫 허용인 만큼 윤리문제 최소화 위해

 이번 차병원의 연구요청에 대한 보류결정은 국가가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안이어서 타 연구 요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목 구체화, 공여난자 재사용 동의, IRB의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에 필요한 난자수를 줄이는 방안 등 4가지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수정보완후 재심의를 밝힌 것은 허가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5일 기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심의위는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연구의 의도와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보다적은 난자의 숫자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1000개의 난자로 5개 정도의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 숫자제시는 하지 않은채 보다적은 숫자로 연구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2달 정도 기간에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큰 진입장벽은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인간체세포 줄기세포 수립 연구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법하다.

 연구가 성공할 경우 인류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산업계와 연구재개를 주장하는 의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종관 기자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