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수정보완후 결정

의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차병원의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가 보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2009년 첫회의를 열어 차병원이 제출한 이같은 연구계획을 심의, 수정보완후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는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멈춰섰던 인간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재개될 것인가를 두고 국가차원의 첫 연구허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오후 4시30분 복지부와 심의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체적으로 이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 수정.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외부 · 윤리전문가를 포함하는 등의 보완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약 2개월 이후 재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책임자, 시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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