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약제급여평가 위원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한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서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보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