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 위원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한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서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보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